자유공간

[스크랩] 2009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내용

무적태풍용사 2009. 7. 5. 12:52






<  추 가 내 용>


▶ 질문1. 사진 및 영화, 드라마 등에 나오는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2. 드라마 명대사, 책 속의 글 (유머, 인상적인 글귀), 노래가사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영화 또는 책의 제목과 같이 단순한 표현은 저작물성이 없으나 위 예시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 제시된 인용의 설립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영리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용의 성립요건

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ⅱ)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양적 질적으로 주종관계가 성립하며 분명하게 구별될 것)
ⅲ)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방법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할 때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며, 출처표시를 해야 할 것

▶ 질문3. 영화 포스터, 드라마 장면, 삽화 등을 가지고 패러디 한 것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패러디의 요건

ⅰ) 비평 또는 풍자
-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하여야 하며, 패러디한 것이 원작을 비평 또는 풍자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상자가 알 수
있어야 함.

ⅱ) 이용행위의 목적과 성격
- 패러디 하는 행위가 비상업적 성격을 가져야 함. 다만, 이 기준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상업적 성격을 가진 이
용행위에 있어서도 패러디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ⅲ)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 가치

ⅳ)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적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원작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그러한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와서는 아
니됨.

▶ 질문4.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직접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안되나요?
답>  네,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영상으로 찍는 행위 자체는 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해 면책됩니다. 하지만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행법 상 면책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입니다.  

▶ 질문5. 맛집이나 여행지 정보, 유명 연예인의 사진 등을 올리면 안되나요?
답>  간단한 소개글이나 창작성 없는 단순한 사진의 경우는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 및 유명한 곳을 중심으로 소개하거나 전문적으로 촬영한 사진 (사진기법의 특수성, 각도, 조명 등을 통해 다른 사진과 차별화 된  사진)의 경우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허락 없이 복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뉴가이드포인트
글쓴이 : 남계웅[푸른파도] 원글보기
메모 : 뭐든 다 유법 이네요?? 이래가지고 참나 말이 안나오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