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예비군 훈련은 훈련유형별로 2번의 훈련기회를 부여합니다.
즉 2번의 훈련기회 부여에 대해 무단불참 해도 고발이 되지않으나 3번째 훈련시 무단불참하게 되면 고발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6월훈련과 11월훈련은 기본훈련과보충훈련이라는 의미 이외에 11월훈련은 불참시 고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부담이 가중 되겠지요 |
출처 : NKOKON's
글쓴이 : nkokon 원글보기
메모 : 아 요즘 야비군 훈련 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받을수 있도록 개선 되었다 합니다..
해만 넘기지 않는다면..점점 좋아 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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