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06.06.30 /
12:24] |
경찰은 30일 지난 2월 `리니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명의도용 사건의 방조 책임을 물어 엔씨소프트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김모(44) 부사장을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게임 아이템 작업장 운영자 7명이 28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리니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 직후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으로부터 명의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알았으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에도 5만8000여건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하며 중국 지역 접속 차단을 권고했지만 엔씨소프트 측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 IP에서 대량으로 계정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고 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입건에 대해 경찰은 “한달에 8만~12만 명 정도 생성되던 리니지 신규 계정이 지난해 10월 이후 17~5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회사 측에서 신규계정의 증가원인을 중국 측 대규모 가입에 따른 것으로 파악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는 수 만명 분의 리니지 사용료가 똑같은 은행 계좌로부터 동시에 입금되고 동일한 IP 주소에서 대량 접속이 이뤄지는 등 명백한 명의도용 정황을 파악했고, 경찰로부터 이에 대한 통보도 받았으나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입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아직 수사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혐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서는 "작업장은 온라인게임 업체에게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암적인 존재로서, 회사의 수익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며 "엔씨소프트는 불법적인 작업장과 명의도용에 대하여 방조 내지 묵인한 적이 전혀 없다. 경찰이 방조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전면 부정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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