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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라인게임 비상! 신고없이 업데이트 불가

무적태풍용사 2007. 1. 24. 22:51
07.01.22 21:43 [게임메카 문혜정 기자] 추천수 45

앞으로 모든 온라인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업데이트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내용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심의 여부를 통보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패치의 형태와 규모를 떠나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경우 무조건 다른 게임으로 규정하며, 신고접수 받은 패치 중 등급분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컨텐츠 추가시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등급분류 세부 기준 수정안과 게임물 내용수정(패치) 심의규정 수정안을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 앞으로 온라인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모든 컨텐츠 추가 변경시 게임위 측에 위와 같은 내용수정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오늘 공지된 등급분류 세부 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게임 내용(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등) 및 영상, 음향 요소 등이 수정된 경우 반드시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 게임위에 통보해야 한다. 단 게임 내 기술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은 별도 신고 없이 개발사나 유통사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게임위는 신고접수 받은 게임물을 검토한 후 재등급분류 게임으로 판단될 경우, 7일 내에 게임사에 재심의 받을 것을 통보해야 한다.

재등급분류 기준은 ▲ 게임의 주요내용 및 영상, 음향 요소 등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추가 된 경우 ▲ 게임머니의 충전, 이체, 사용 등의 이용방식이 수정된 경우 ▲ 기타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의 진행방식이 수정된 경우로, 게임사는 자사게임의 패치 중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재심의시에는 게임물 내용수정(패치) 심의 규정 수정안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기준, 사행성, 이용자 보호 기준에 의거해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거부 게임으로 분류한다.

등급분류 세부 심의 기준안은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심의 기준안에 해당되는 게임 업데이트를 신고하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 배포될 경우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불법게임물로 간주된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주 156개 온라인게임 업체에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내용이 다른 컨텐츠가 추가되었을 경우 오는 1월 31일까지 재심의받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하는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전창준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그동안 온라인게임의 업데이트는 심의를 새로 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모든 게임의 업데이트가 재심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업데이트를 앞둔 게임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 때의 법규에서도 처음 등급분류 받은 게임과 다른 내용이 추가될 경우 심의를 새로 받게 되어있었다. 하지만 온라인게임업체들은 관행처럼 이를 행하지 않았다.

게임위에서는 앞으로 온라인게임에 추가되는 모든 컨텐츠(기술적 오류 수정 제외)에 대해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게임위는 게임업체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한 후 등급분류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경우, 7일 내에 게임사 측에 재심의 받을 것을 통보한다.

Q. 게임업체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 받을 게임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

홈페이지에 올라온 등급재분류 기준에 따라 1)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영상, 음향 요소 등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추가 된 경우 2) 게임머니의 이용방식이 수정된 경우 3)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의 진행방식이 수정되었을 경우 재심의 받을 게임으로 판정한다.

Q. 지금까지 온라인게임의 클로즈베타테스트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행해졌다. 앞으로 클로즈베타테스트에도 제재가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다. 앞으로 모든 온라인게임의 클로즈베타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심의를 받은 후 행해져야 한다. 만약 심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성인만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Q.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오픈라인 상에서의 게임시연이나 클라이언트 CD 배포 또한 제재가 들어가는가?

그렇다. 현재 와우의 확장팩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점을 통해 클라이언트 CD가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다. 업데이트를 막아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 자체는 엄연히 불법이다. 와우 확장팩 CD 배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심의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심의규정을 지키지 않은 와우 확장팩의 오픈연기 사태로 인해 업계관계자나 게이머 모두 당황하고 있다. 게임위가 심의에 대해 이 같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게임은 아직 영화나 음악 시장처럼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산업이다. 지금과 같은 강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게임업체들은 기존처럼 업데이트시 재심의를 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전체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용불가의 내용을 패치하는 등 등급분류를 악용하는 게임사들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그동안의 관행을 뿌리 뽑을 생각이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기관이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