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22 21:43 [게임메카 문혜정 기자] | ![]() |
앞으로 모든 온라인게임사들은 자사 게임의 업데이트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내용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심의 여부를 통보받아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패치의 형태와 규모를 떠나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될 경우 무조건 다른 게임으로 규정하며, 신고접수 받은 패치 중 등급분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컨텐츠 추가시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이에 따라 등급분류 세부 기준 수정안과 게임물 내용수정(패치) 심의규정 수정안을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오늘 공지된 등급분류 세부 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게임 내용(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등) 및 영상, 음향 요소 등이 수정된 경우 반드시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작성해 게임위에 통보해야 한다. 단 게임 내 기술적인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은 별도 신고 없이 개발사나 유통사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게임위는 신고접수 받은 게임물을 검토한 후 재등급분류 게임으로 판단될 경우, 7일 내에 게임사에 재심의 받을 것을 통보해야 한다. 재등급분류 기준은 ▲ 게임의 주요내용 및 영상, 음향 요소 등이 등급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추가 된 경우 ▲ 게임머니의 충전, 이체, 사용 등의 이용방식이 수정된 경우 ▲ 기타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게임의 진행방식이 수정된 경우로, 게임사는 자사게임의 패치 중 위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새로운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재심의시에는 게임물 내용수정(패치) 심의 규정 수정안에 따라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기준, 사행성, 이용자 보호 기준에 의거해 전체이용가,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거부 게임으로 분류한다. 등급분류 세부 심의 기준안은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심의 기준안에 해당되는 게임 업데이트를 신고하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작 배포될 경우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불법게임물로 간주된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주 156개 온라인게임 업체에 최초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내용이 다른 컨텐츠가 추가되었을 경우 오는 1월 31일까지 재심의받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하는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전창준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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