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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플스여왕, 정체는 불법의 제왕?

무적태풍용사 2007. 4. 14. 19:18
07.04.12 19:09 [게임메카 김명희 기자] 추천수 17

불법 복제 게임 CD 판매로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한 ‘플스여왕’이 마침내 검거되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오모 씨(45세) 및 서버관리자 김모 씨(40세)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 씨는 인터넷에서 ‘플스여왕’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약 11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지난 2004년 4월경부터 서울, 경북 포항 등에 ‘복제공장’을 차리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품의 1/10의 가격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의 복제 게임 CD를 제작, 유통하며,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오 씨의 경우, 한 때 국내의 유통된 불법 복제 게임 CD의 70% 가량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 호기심 자극하기 위해 ‘여자행세’, 검거된 날도 “입원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오 씨의 판매 전략은 ‘불법의 제왕’이라 칭할 만큼 수법이 교묘했다. 오 씨는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플스여왕’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했다며, 밀려 들어오는 주문에 하루 2시간씩 잠을 자며 하루 최대 100장의 불법 복제 CD를 제작했다는 경험도 함께 털어놓았다. 이외에도 그는 미리 교육시킨 여자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식으로 치밀하게 신경 써왔다.

오 씨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버를 서울과 광주에 각각 설치하고 중국, 인천 등에서 직원을 고용해 서버를 원격 운영하며 경찰을 따돌리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검거가 이루어진 9일 이후, 오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플스여왕’이 병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 잠시 주문이 중단된다는 글을 올리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플스여왕’이 유통한 불법 복제 게임 CD는 확인된 것만 약 11만장에 이르며,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정품 게임을 제작, 유통하는 관련 게임업계에 약 1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산된다.

◆ 플스여왕의 수입은 5억, 게임사 피해는 100억

이번 ‘플스여왕’ 검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G11은 SCEK, MS, 아타리코리아 등 패키지게임 직배업체들이 불법복제 단속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G11 소속인 SCEK 관계자는 “이번 검거로 불법 복제 CD를 제공하던 주요한 공급처가 사라져 (불법 게임을 이용하는) 수요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스여왕 이외에도 그와 비슷한 규모의 불법 게임 제공업자의 수사가 2, 3건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조만간 추가 검거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한편, ‘플스여왕’의 검거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거세다. 얼마 전 국내에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다 검거된 ‘김본좌’와 비교하며, ‘서민시디(값싼 불법 복제CD를 일컫는 은어)’를 제공한 오 씨의 검거를 안타까워하는 것. 실제로 오 씨의 경우, 단 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불법 게임 프로그램과 함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국내 패키지 게임시장을 멍들게 했던 주범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 기회에 불법 복제 게임 CD를 사용하는 잘못된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용산의 노점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불법 복제 CD 판매상도 모두 사라져야 국내 패키지 게임시장이 살아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