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04 10:44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 추천수 4 |
블리자드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아이템 중개사이트 ‘Peons4hire’ 를 고소한 것에 이어,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 유저가 아이템거래중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북미 ‘WOW’ 유저 안토니오 헤르난데스는 최근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아이템거래중개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IGE(Internet Gaming Entertainment)를 고소했다. 안토니오 헤르난데스는 소장에서 “(IGE가)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두고 블리자드와 사용자가 맺은 계약을 고의로 이용해 실질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로 인해 게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3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게임 내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해내고(Gold Farming) 이를 유통시킴으로서 게임 내 질서를 파괴했다. 이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정당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많은 유저들의 노력과 시간을 헛되게 하는 행위.”라며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과 ‘Gold Farming’ 행위의 금지를 요청했다. 온라인 게임 유저가 게임방해를 이유로 아이템거래중개 회사를 고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 그동안 유저 대 게임회사 혹은 회사 대 아이템거래중개 회사의 법정소송은 종종 있어 왔지만 안토니오 헤르난데스의 경우처럼 게임유저가 게임방해만을 이유로 아이템거래중개 회사를 고소한 사건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게임 개발의 비지니스와 법 입문’의 저자 조지 보이드(S. Gregory Boyd)박사는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안의 경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 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온라인 게임 유저들은) 허락된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순수하게 게임을 줄기는 유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지 보이드 박사는 “하지만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관련 문제들은 게임에 따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봐야한다."며 "에버퀘스트 2와 같이 제한된 현금거래가 공인된 플레이 방식 중 하나인 게임들은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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