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프로그램 판매자 처벌받아
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법은 오늘,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유모씨 외 2인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 6월, 자사 게임인 리니지에서 게이머가 직접 게임에 임하지 않더라도 게임 속의 괴물과 싸워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위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린 메이트(Lin Mate)’를 발견하고,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다른 게이머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개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인 유모씨 외 2인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06년 3월 검찰에 기소되어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되어 아시아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프로그램으로, 유모씨 외 2인은 대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와 한국 게이머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대만에 송금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고소장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판매하여 게이머들에게 이를 사용하게끔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교사/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교사/조장/방조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판사는 이에 대해 “유씨 등이 행한 일은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엄연한 중죄이다."며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선언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면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현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제재를 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게이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선결 인정 판례와 더불어, 오늘 법원이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불법프로그램이 산업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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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요지
유모씨 외 2인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를 대만으로부터 들여와 국내 리니지 게이머들에게 판매하였음. 이 린메이트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 등으로 통칭되며 이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리니지 게임 클라이언트를 일부 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유모씨 외 2인이 판매한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의 전산처리장치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차단하려는 엔씨소프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우회를 하여 왔던 바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게임 운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음
2. 사건 History
2004년 6월1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형사고소
2004년 8월경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
2004년 8월경~ 서울강남경찰서와 10여차례에 걸친 미팅, 토의 진행
2005년 4월경~ 검찰에 기소 신청(예정)
2005년 5월경~ 검찰이 (iii)의 계좌번호 명의자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함.
2005년 5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ii)의 참고인 조사 착수
2005년 6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ii)의 참고인 조사 완료 통지
2005년 11월경~ 강남서, 검찰에 사건 송치 (업무방해, 컴퓨터~보호법위반)
2006년 3월28일 검찰, 기소
2006년 3월 28일 법원 사건 접수
2006년 4월4일 검찰,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보(2005형제128498)
2006년 4월28일 공판(525 형사법정)
2006년 5월 4일 판결
3. 판결 의의
법원이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의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 불법프로그램을 현금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엔씨소프트(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프로그램 등의 이용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 하였고, 또한 오늘 판결에서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불법프로그램이 산업에서 사라질 때까지 엔씨소프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 나갈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사의 손해액이 연 1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비용과 시스템 비용 등이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회원 발생과 회사 이미지 타격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에 육박할 것이라 추정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시스템 업데이트 등 다양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첫번째 형사 처벌 사례이다.
서울 지방법원 형사지법은 오늘,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유모씨 외 2인에 제기한 ‘업무방해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 6월, 자사 게임인 리니지에서 게이머가 직접 게임에 임하지 않더라도 게임 속의 괴물과 싸워서 아이템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위 ‘게임 자동사냥프로그램- 린 메이트(Lin Mate)’를 발견하고, 이 프로그램의 사용이 다른 게이머들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회사의 운영, 개발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인 유모씨 외 2인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2006년 3월 검찰에 기소되어 오늘 판결이 내려졌다.
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목적으로 대만에서 제조되어 아시아지역에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 프로그램으로, 유모씨 외 2인은 대만에서 이 프로그램을 들여와 한국 게이머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대만에 송금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고소장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서버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를 판매하여 게이머들에게 이를 사용하게끔 한 행위는 업무방해를 교사/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변조하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프로그램의 판매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교사/조장/방조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호식판사는 이에 대해 “유씨 등이 행한 일은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엄연한 중죄이다."며 “유모 씨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장모씨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선언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면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현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200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계정제재를 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게이머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이용함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했었다.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자에 대한 선결 인정 판례와 더불어, 오늘 법원이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불법프로그램이 산업에서 사라질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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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 요지
유모씨 외 2인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게임을 자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인 린메이트를 대만으로부터 들여와 국내 리니지 게이머들에게 판매하였음. 이 린메이트는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 등으로 통칭되며 이 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리니지 게임 클라이언트를 일부 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유모씨 외 2인이 판매한 게임자동사냥프로그램은 엔씨소프트의 전산처리장치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차단하려는 엔씨소프트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우회를 하여 왔던 바 이를 통해 엔씨소프트의 게임 운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였음
2. 사건 History
2004년 6월1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형사고소
2004년 8월경 서울강남경찰서로 사건 이송
2004년 8월경~ 서울강남경찰서와 10여차례에 걸친 미팅, 토의 진행
2005년 4월경~ 검찰에 기소 신청(예정)
2005년 5월경~ 검찰이 (iii)의 계좌번호 명의자 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함.
2005년 5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ii)의 참고인 조사 착수
2005년 6월경~ 부산금정경찰서에서 (iii)의 참고인 조사 완료 통지
2005년 11월경~ 강남서, 검찰에 사건 송치 (업무방해, 컴퓨터~보호법위반)
2006년 3월28일 검찰, 기소
2006년 3월 28일 법원 사건 접수
2006년 4월4일 검찰, 고소 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보(2005형제128498)
2006년 4월28일 공판(525 형사법정)
2006년 5월 4일 판결
3. 판결 의의
법원이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의 판결을 내린 것은 MMORPG 게임에서 자동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게임회사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로 의의가 있다. 불법프로그램을 현금거래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혼탁해진 게임질서를 바로 잡고, 건전한 게임 질서를 조성해 가기 위해 이번 판결은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엔씨소프트(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을 게임에서 사용하는 이용자를 단속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용계약을 해지당한 이용자가 엔씨소프트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하여 엔씨소프트는 자동사냥프로그램 등의 이용으로부터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청구를 기각 하였고, 또한 오늘 판결에서는 자동사냥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형사처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불법프로그램이 산업에서 사라질 때까지 엔씨소프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근절해 나갈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사의 손해액이 연 1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비용과 시스템 비용 등이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탈퇴 회원 발생과 회사 이미지 타격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에 육박할 것이라 추정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4년부터 불법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시스템 업데이트 등 다양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첫번째 형사 처벌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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