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소식(정지중)/☞ 온라인뉴스 ☜

게진법 공청회, 등급분류/사행성 기준에 대한 불만 쏟아져

무적태풍용사 2006. 6. 2. 00:13
글 :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06.06.01 / 18:04]

한국 게임산업개발원은 1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대한 법률(이하 게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문화관광부 측은“게진법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정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렵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게임등급분류와 사행성 게임의 기준 문제.

게진법이 발효되면 현행 18세/15세/12세 이상 이용가와 전체 이용가로 나뉘어지던 등급이 18세 이상 이용가(성인용 게임)와 전체 이용가, 두 개로만 나뉘어지게 된다. 게진법 시행안이 나온 뒤로 학부모 단체, 교사단체 등이 ‘청소년들이 성인 컨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동국대 법대 황성기 교수 역시 “12세/15세 이용가 등급의 삭제는 결국 규제완화로 이어지며, 이는 청소면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조현재 과장은 “오는 10월 28일 게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게임등급위원회를 발족해 업계와 소비자 양측이 납득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하겠다”며 “업체 측에서 15세 이용가를 별도로 신청할 경우 등급을 허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전체 이용가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15세 이용가를 신청할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또 문화관광부 측은 온라인게임의 등급 심의를 클로즈베타테스터단계까지 유예할 수 있는 세부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행성 게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 어뮤즈먼트산업 협회 정재문 이사는 “현재 게진법은 PC, 온라인 게임진흥법이자 아케이드 게임  말살법”이라며 “게진법의 규제방안이 아케이드 쪽에 몰려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아케이드 사업자들 역시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산업과 사행성 게임장을 동일시 해 무조건 규제만 하려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 밖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체에 등록되지 못한 신규 업체 업주 10여 명이 정부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 규정 및 규칙’을 사전예고 없이, 졸속 개정함으로서 신규업체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관련법의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