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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 판매 및 중개 업체에 철퇴

무적태풍용사 2006. 8. 21. 22:16
(사)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는 8월 21일(월), 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 판매 및 중개업체 근절을 위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문화광광부(이하 문화부)와 협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온라인 보드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소위 ‘게임머니상’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총 172개의 사업자를 적발하였다. 이에 해당 업체에 관련 영업의 불법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등 관련 영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여, 이 중 145개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이미 영업을 중단했고, 아직 영업 중인 나머지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가 지난 17일 관련 사법 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보드게임사가 약관과 운영정책을 통해 게임머니의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상들이 ‘명의도용’, ‘악성 소프트웨어 사용’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집․판매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과 건전한 게임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업계 차원에서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또한 문화부에서도 온라인 보드게임이 불법적인 사행영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부와 협회는 이번 조치가 게임머니 거래업체 근절에 상당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번에 게임머니 거래와 관련한 거의 모든 업자들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고, 이들 대부분은 이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협회의 경고에 응하지 않은 업자들은 빠짐없이 고발조치했다. 향후에도 게임머니 거래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여 게임머니상의 불법영업을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게임머니상 근절을 위한 업계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러한 문화부․업계의 게임머니 거래 근절 노력과 함께 최근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불법적인 게임머니상 영업에 대한 강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는 등 관련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고스톱․포커류 온라인 보드게임의 거래와 그에 따른 사행성 논란은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