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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25일부터 단순도용도 3년 이하 징역

무적태풍용사 2006. 9. 11. 22:51
글 :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06.09.11 / 09:08]

앞으로 게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법적처벌 대상을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 까지 확장하는 등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의 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물질,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 진다. 기존 법룰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즉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경우에 따라 처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 주민등록법의 발효로 현재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이 빈번한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현        행

개   정   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9월 15일부터는 주민등록 단순도용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