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게임메카 김시소 기자 [06.06.18 /
19:26] |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중에 있는 사행성 PC방은 2천~3천여 개로 추산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곳씩 ‘온라인 도박’을 주 종목으로 한 PC방이 문을 열고 있다. 한때 경마, 경품게임에 심취해 있던 전문 ‘꾼’들 뿐만 아니라, 가정주부까지 ‘온라인 도박’의 늪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안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찰의 단속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현장보고]은행잔고까지 훓는 신종 마약 ‘온라인 도박 PC방’ 단속, ‘근거’는 있지만 `처벌`이 약해 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행성 PC방은 단속의 영역이 되지 않는 합법적인 공간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업장들은 모두 불법이다. 대부분의 ‘사행성 PC방’들은 현행법상으로 ‘도박/사행행위 위반’, ‘등급 분류위반’, ‘사행행위 및 환전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중 ‘사행행위 및 환전행위’로 처벌이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았을 경우이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하우스 개설 죄에 해당하는 ‘도박/사행행위 위반’의 경우 두 번째 단속까지는 현행법상 구속이 되질 않아, 실질적으로 ‘사행성 PC방’에 대한 제제의 수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단속이 없고, 걸려도 벌금만 조금 내고 다시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위험부담에 비해 얻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사행성 PC방은 사업아이템으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불법`의 합법적 광고. 사행성 PC방의 영업은 불법이지만, 일간지 한 면에 가맹점 모집 광고가 버젓이 실리는 실정이다 ‘몸통’ 잡으면 연쇄도산의 위험 대부분의 사행성 PC방의 경우, 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본사(本社)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해 손님들에게 되파는 영업형태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5천 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3~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제값’을 받고 파는 형식이다. 구입한 게임머니를 다 팔 경우 할인된 가격만큼의 이익이 생긴다. 또 손님이 돈을 따 환전할 경우 10%의 환전 수수료를 챙기게 된다. 2중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손님이 돈을 딸 경우 지급하는 비용은 100% 본사에서 부담한다.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경품 게임장을 할 때보다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상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전에 운영했던 게임장들에 비해 수익이 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주들의 얘기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손님들이 지불한 돈이 본사(本社) 쪽에선 일종의 ‘빚’으로 작용한다는 점. 사행성 PC방에 지불한 현금은 게임 내 ‘사이버 머니’가 돼 온라인 상에 존재한다. 즉 이 현금은 도박 컨텐츠를 이용하는 PC방 이용료가 아닌, ‘판돈’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돼야 하는 일종의 ‘어음’이다.
관련업계의 한 인사는 “벌써 한 달에 460억에 가까운 수입을 올린 업체도 있다”며 “초기단계에도 이 정도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제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판이 더욱 커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제가 시작되고 몸통(본사)이 구속돼 영업이 중지되면 영업장과 게이머들이 그 돈을 어디서 찾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젠가는 단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가면 수천억 원의 돈이 ‘공중분해’ 될 것이 뻔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금만 아니면 괜찮다? 애매한 정책이 불러온 `도박천국` 정부는 오는 10월 28일 실행되는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진법)을 통해 사행성 PC방을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게진법 사행규칙(안) 6조에 따르면 PC게임의 경우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는 시스템’을 사행성 컨텐츠로 규정, 단속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행규칙(안)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다. 세부규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게임들도 ‘사행성 게임’의 범주에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니 한 쪽에선 “정부가 덩치 큰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입김을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 세부 법률의 제정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온라인 육성정책과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사행성 PC방’의 난립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업체의 한 관계자는 “게진법의 내용대로라면 사행성 PC방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양성화 시키느냐 마느냐 논의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너무 애매한 조항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아이템 현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이용한 게임머니의 환전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으론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온라인 환전소`가 차려지는 셈.
온라인 업계의 자정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아케이드 관련협회의 한 인사는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이 ‘사행성 PC방’의 컨텐츠를 만들어 준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정작 온라인 업계는 ‘사행성 PC방’에 대해, 영역이 다르단 이유를 들며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 전문가들은 일명 ‘겜파라치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문화협회 조광혁 사무국장은 “현재 정부의 의지나 수사인력으로 볼 때, 공권력에 의한 사행성 PC방의 단속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며 “결국 포상금을 걸고 시민과 민간단체에게 ‘자발적인 단속, 검열’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의 제제가 시작되면, 사행성 PC방들은 일반 PC방과 구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숨어들 것”이라며 “‘겜파라치’ 제도로 일선 업주를 단속해 본사(本社)를 고사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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