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사 협의회는 국회에서 개정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일부개정안(대안) 중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대한 개정 금지 및 수정 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진정)를 국회에 11월 30일 제출했다.
‘게진법’ 일부개정안(대안)(2006. 11. 20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인 본 법안)의 문제 조항인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본건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건 조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하자’의 문제점이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문화관광부 측 제안을 전격 수용하여 문화관광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건 조항’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아이템거래사 협의회)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둘째, ‘위헌법률의 소지(재산권침해의 자유 침해)’ 문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본건 조항’은 재산 처분 권능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입법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본건 조항은 과잉금지의 4가지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큰 ‘본건 조항’에 대한 개정금지 및 수정 개정을 요청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템거래사 협의회 탄원서(진정)’의 내용을 참조 바란다.
아이템거래사 협의회 탄원서(진정) 다운로드
[온라이프]
‘게진법’ 일부개정안(대안)(2006. 11. 20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인 본 법안)의 문제 조항인 제32조 제1항 제7호(이하 ‘본건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건 조항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절차적 하자’의 문제점이다. 의원 입법안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후 문화관광부 측 제안을 전격 수용하여 문화관광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건 조항’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아이템거래사 협의회)의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둘째, ‘위헌법률의 소지(재산권침해의 자유 침해)’ 문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본건 조항’은 재산 처분 권능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제한을 가하는 내용을 입법할 때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본건 조항은 과잉금지의 4가지 원칙인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헌의 소지가 큰 ‘본건 조항’에 대한 개정금지 및 수정 개정을 요청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템거래사 협의회 탄원서(진정)’의 내용을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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