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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사행행위, 불법통신으로 원천봉쇄

무적태풍용사 2006. 9. 13. 23:06
(사)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영만, 이하 협회)는 9월 13일(수),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온라인보드게임 게임머니거래 관련 사이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 신고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신고 조치로 127개의 국내외 도박사이트와 41개의 온라인 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 관련 사이트 등 168개에 달하는 온라인 도박․사행행위 관련 사이트가 정통윤에 의해 불법통신 여부를 심의받게 되며, 정통윤이 이들을 불법통신으로 결정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자율감시반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도박사이트․게임머니 거래관련 사이트들을 적발하는 등 문화부․영등위 및 사법기관의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를 지원해 왔으나, 전기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도박․사행성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사후관리주체인 문화부 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명령 권한이 없어 불법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금지 조치가 어려웠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온라인 불법사행영업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불법통신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이트의 폐쇄는 물론 이들에게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들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행행위에 대한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법으로 금지된 사행행위를 하거나 게임머니 거래처럼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를 불법통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이러한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불법통신으로 규제할 수 있다.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