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가 출범 일주일여 만에 30건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부여해 게임위의 등급 분류 활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제2차 등급심의회의를 열고 「전체 이용가」 21건, 「12세 이상 이용가」 2건, 「15세 이상 이용가」 4건, 「청소년 이용불가」 3건 등 29건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부여했다. 이로써 지난 1일 게임위가 첫 등급을 부여한 이래, 일주일여 만에 30건의 게임물이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부여 받았다. 「전체이용가」 등급은 선정성․폭력성․반사회성․사행성 등이 어느 연령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고, 기술심의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 부여된다. 「12세 이상 이용가」와 「15세 이상 이용가」 등급은 주제나 내용에 있어서 각각 12세 및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여된다. 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부여된다. 이번 심의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신속성 등 심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문위원 심의와 등급위원 심의 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지난 30일 게임위 출범 이후 8일까지 열흘 동안 76개 업체에서 128건이 접수되었으며, 플랫폼별로는 온라인 38건, 콘솔 36건, 모바일 46건, 아케이드 8건 등이다. 게임위가 지난 1일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제1호 등급분류 심의 필증을 교부한 이후, 이번 심의는 플랫폼별로는 온라인 6건, 콘솔 12건, 모바일 11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심의를 통과한 게임물들에 대해서는 9일 심의 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사행성 요소가 없는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는 현재 10명인 전문위원을 두 배인 20명 선으로 대폭 확충해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고, 곧 절차를 거쳐 공모할 계획이다. [온라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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